화재보험
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?
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.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생긴다면, 배상책임 손해가 막중하기 때문에,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② 참고로 고의로 낸 불이 아니더라도, 내 집에서 불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 2009년 관련 법(실화책임에 관한 법률)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재 시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는데,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과실에 의해서도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보험가입이 의무라고요?
①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, 병원, 관광숙박업소 등 특수한 건물의 경우, 위험을 대비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.(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)
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, 영화관,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,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,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
③ 1층 음식점(100㎡ 이상), 숙박업소, 여객자동차터미널, 박물관, 미술관 등 (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제외)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, 폭발, 붕괴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재물,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