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

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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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권역별 상품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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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계좌 세제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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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*,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*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. 단,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
* 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
**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/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
※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국민연금 등은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※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가입시 유의사항
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금융회사 및 협회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해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